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문예술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5-소득-0640 (2015.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소득-0640
회신일
2015.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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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 호의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 라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포함)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열거하고 있다. ‍​​‌‌​‌‌​‌​​‌​질의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문화제 개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은 경우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술단체 기부금 경비처리는 당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전문예술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문화제 개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 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 소득세법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 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8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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