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문예술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5-소득-0640 (2015.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소득-0640
회신일
2015.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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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 호의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 라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포함)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열거하고 있다. 질의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문화제 개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은 경우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술단체 기부금 경비처리는 당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전문예술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문화제 개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 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 소득세법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 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8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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