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세과-4103 (2008.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103
- 회신일
- 2008. 12. 22.
- 소관
- 국세청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착공 후 건설 진행 중 매각하더라도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해당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기 때문이다. 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 기준으로 하며,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건설 진행 기간에 포함한다. 따라서 건물 짓다 판 땅 세금 문제에서도 이 기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은 「법인세법」제55조의 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 토지취득일부터 2년 및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함(규칙 §46의2①, 5호 )
○ 질의요지
- 법인이 건설에 착공 후 건설진행 중 매각할 경우 상기 규정의 적용여부
관련 문서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후 처분이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 허가로 양도해 채무 변제에 쓰면 회생계획 수행 양도 토지에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건축물 멸실 후 2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그 외 10배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 철거 후 2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도시지역 5배초과 부수토지는 미적용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