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요건 중 기산연도 판단시 소득의 의미
사전-2022-법규소득-0094[법규과-3212] (2022.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2-법규소득-0094[법규과-3212]
- 회신일
- 2022. 11. 8.
- 소관
- 국세청
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한다. 질의인은 2021년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 중인 자로, 2021 과세연도에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해 결손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기산연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창업 첫해 적자면 감면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소득금액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기산연도가 되며,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산연도로 삼아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이 적용된다.
【요지】
조특법§6
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1.@@.@@.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 중인 자로, ‘21 과세 연도 중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상태임
2.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요건 중 대상기간의 기산연도 즉,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에 있어서의 “소득”이 소득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 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 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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