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싱가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0 (2008.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0
- 회신일
- 2008. 6. 26.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아 각자의 소득 전부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므로, 국외에서 수행한 근로의 대가라도 과세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질의인은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다 2008.7.1.부터 아시아본부가 있는 싱가폴에 가족과 함께 이주해 근무하게 된 사안으로, 이러한 해외 파견 근무 세금은 같은 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로서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계회사에 근무하고 있음
- 2008.7.1.부터 아시아본부가 있는 싱가폴에서 가족과 함께 가서 근무를 하게 됨
○ 질의요지
싱가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30>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득세법 」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98.12.28, 2006.12.30>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 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05.12.31, 2006.12.30, 2007.12.31>
1. 제50조·제51조 또는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 제5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삭제 <2002.12.1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2375, 1991.12.14.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 하고 그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이22601-3, 1990.01.06.
(1) 귀 질의 1인 경우
가. 귀하가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나. 동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여로 지급하는 금액이 동 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 경비로 계상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2) 귀질의 2인 경우
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소득세법 제1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 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
나.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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