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0 (2008.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0
회신일
2008.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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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며 모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경우, 감면세액 계산 시 감면소득은 도매업 소득금액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즉 사업 하나가 적자일 때 그 결손금을 다른 감면사업 소득과 통산해야 하며, 흑자 사업 소득만 따로 떼어 감면대상 소득으로 삼을 수 없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감면세액 계산 규정이며, 기존 질의회신 서일46011-10977(2003.7.22.)과 같은 취지다.

요지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통산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소득은 도매업 소득금액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질의 회신사례(서일46011-10977, 2003.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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