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대행판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 (2004.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
- 회신일
- 2004. 1. 30.
- 소관
- 국세청
복권발행 사업자와의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수수료를 포함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 합계액 전부가 과세표준이 되고,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만 받으면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판매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 세금의 범위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다.
【요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684, 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 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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