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인수에 따른 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2005.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 회신일
- 2005. 6. 23.
- 소관
- 국세청
부실금융기관을 계약인수한 저축은행이 ○○○○공사로부터 반환의무 없이 7년간 분할 출연받는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따라 각 출연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여기서 확정된 날은 출연약정에 따라 받기로 한 날과 실제로 받은 날 중 빠른 날을 의미하며, 출연약정일 전체를 일괄 귀속시키지 않는다. 여러 해 나눠 받는 출연금의 익금 시기가 쟁점이 된 것은, 7년의 출연기간이 이월결손금 공제허용기간(당시 5년)을 초과해 순부채액 손금산입으로 생긴 이월결손금을 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 때문이다. 순부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에 따라 자산·부채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되었다.
【요지】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와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반환의무 없는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을 분할하여 출연 받는 경우 익금 귀속시기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 실 관 계 》
질의법인은 저축은행(종전의 상호신용금고)으로 부신금융기관을 계약인수하고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을 초과하여 인수한 부채액상당액(이하 “순부채액”이라함)을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의규정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를 이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회계상 대차대조표에 영업권(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바 있음
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와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7년간에 걸쳐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이하 “출연금”)을 출연받기로 하고 각 출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계상 이를 익금으로 계상하였음
《 질 의 사 항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공사의 출연기간(7년)이 이월결손금공제허용기간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순부채액의 손금산입으로 생긴 이월결손금을 공제허용기간 내에 공제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다음사상을 질의함
질의1. ○○○○공사의 출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 갑 설 )
○○○○공사와의 출연약정일(2000.7.20.)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 을 설 )
출연약정서에 의하여 출연금을 받기로 한 날과 실지출연금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질의 2.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공사에서 받는 출연금을 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에 규정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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