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
재산세과-3022 (2008.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022
- 회신일
- 2008. 9. 30.
- 소관
- 국세청
무주택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대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무주택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규정인데, 이때의 무주택 요건은 소유자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단위로 따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세대별로 판정한 결과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168조의6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빈 땅 세금 중과 여부는 세대 기준 무주택 판정과 기간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해 결정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은 세대별로 판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은 세대별로 판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후 처분이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 허가로 양도해 채무 변제에 쓰면 회생계획 수행 양도 토지에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건축물 멸실 후 2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그 외 10배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 철거 후 2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도시지역 5배초과 부수토지는 미적용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