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
재산세과-3022 (2008.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022
- 회신일
- 2008. 9. 30.
- 소관
- 국세청
무주택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대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무주택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규정인데, 이때의 무주택 요건은 소유자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단위로 따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세대별로 판정한 결과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168조의6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빈 땅 세금 중과 여부는 세대 기준 무주택 판정과 기간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해 결정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은 세대별로 판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은 세대별로 판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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