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2054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54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 '취학'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학교 다니느라 이사 집 팔 때 세금이 비과세되는지는 구체적인 거리·시간·교통편의 등 출퇴근 여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취학 사유의 학교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취학의 사유”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함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거리, 시간, 교통편의 등 출ㆍ퇴근여건 등을 종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학의 사유”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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