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존주택 보유 중 재건축 예정 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 완료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제과-449 (2009.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449
회신일
2009.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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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 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된다. ‍​​‌​‌​​‌​​‌‌​​재건축한 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재건축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이미 보유하던 주택으로 취급되고, 그 결과 양도 시점에 2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어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사실관계는 1996년 주택(A) 취득, 2002년 주택(B) 취득, 2003년 6월 주택(B) 재건축, 2008년 5월 주택(B) 준공, 2008년 9월 주택(A) 양도로, 재건축한 집 팔 때 세금이 아니라 기존주택 양도분에 중과가 걸린 사안이다.

【요지】

기존주택 보유 중 재건축 예정 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 완료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됨.

【전문】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o 주택 취득 및 양도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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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2002 2003.6. 2008.5. 2008.9.

주택(A) 취득 주택(B) 취득 주택(B) 재건축 주택(B) 준공 주택(A) 양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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