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존주택 보유 중 재건축 예정 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 완료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제과-449 (2009.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449
회신일
2009.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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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 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된다. 재건축한 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재건축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이미 보유하던 주택으로 취급되고, 그 결과 양도 시점에 2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어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사실관계는 1996년 주택(A) 취득, 2002년 주택(B) 취득, 2003년 6월 주택(B) 재건축, 2008년 5월 주택(B) 준공, 2008년 9월 주택(A) 양도로, 재건축한 집 팔 때 세금이 아니라 기존주택 양도분에 중과가 걸린 사안이다.

요지

기존주택 보유 중 재건축 예정 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 완료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됨.

전문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o 주택 취득 및 양도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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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2002 2003.6. 2008.5. 2008.9.

주택(A) 취득 주택(B) 취득 주택(B) 재건축 주택(B) 준공 주택(A) 양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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