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피스텔이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5 (2007.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5
회신일
2007.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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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가 정한 소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인은 경기도 소재 A주택 외에 기준시가 7천만원인 B오피스텔(주거용)을 보유하다가 오피스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소형주택 요건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실제 주거 목적으로 쓰이는지와 무관하게 건축법상 오피스텔이면 소형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B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이 적용되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요지

오피스텔은 소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기도 ○○시 소재 A주택 소유

- 경기도 ○○시 소재 B오피스텔 소유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준시 가 7천만원임

○ 질의내용

- B 오피스텔 양도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중과대 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7 생 략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2005. 12. 31. 제목개정)

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 4 제3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004. 6. 3. 신설)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4. 6. 3. 신설)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2004. 6. 3. 신설)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1077, 2006.12.04

회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양도세율은 50%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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