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7 (2007.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7
- 회신일
- 2007. 6. 4.
- 소관
- 국세청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므로, 20년간 거주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는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따라서 같이 살던 부모 상속주택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 보유 현황)
① 현재 거주주택
- 소재지 : ○○광역시 소재 20년전 주택 구입 및 거주
② 상속주택(농가주택)
- 소재지 : 면 단위 농가주택을 상속(상속당시 동일세대)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현재거주 중인 주택(상기 ①)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991, 2006. 11. 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919, 2006.08.24
소득세법상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204, 2006.02.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재산-938, 2006.08.0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 하 여 백)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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