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영주차장 재협약체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과-976 (2014.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76
회신일
2014.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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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그 자산을 증·개축·시설보수한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라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 운영자가 572백만원을 투자해 보수·보강하고 무상사용기간을 3년(2016.5.30.→2019.5.30.) 연장받기로 재협약한 사안으로, 추가 기부채납은 사용수익기간 연장을 대가로 받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부가세가 과세된다. 이때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기부채납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며, 공급시기는 같은 영 제29조와 법 제17조의 공급시기 특례에 따른다.

요지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증・개축 및 시설보수를 한 후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민간투자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공영주자창에 대하여 보수․보강 공사로 인하여 운영자가 572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사하기로 하고 공사금액 회수를 위한 무상사용기간 3년 연장을 위한 재협약을 추진중임

*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 무상사용기간 : 1997.12.1. ∼ 2016.5.30.

․ 소유자 : 중구청장(A광역시)

․ 운영자 : ㈜B실업

나. 2014.9월 무상사용기간 3년 연장 협약체결시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하여 협약서에 명문화하고자 함

․ 무상사용기간 : 1997.12.1. ∼ 2019.5.30.

2. 질의내용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방법 및 적용시기

나. e세로 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 없이 부가가치세 발행이 가능한지와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22601-670, 1990.05.30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증·개축 및 시설보수(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 포함)를 한 후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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