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094 (2003.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094
- 회신일
- 2003. 1. 24.
- 소관
- 국세청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은행 융자금으로 충당한 경우, 그 충당하는 날이 잔금청산일이 되어 취득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입주해 점유를 시작한 날이나 본인 부담 잔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융자금이 잔금에 대체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파트 잔금을 은행대출로 낸 날이 늦어지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유사사례(재일46014-2784)에서도 입주일 1995.11.3보다 늦은 융자금 대체일 1995.12.22를 취득시기로 보았다.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시 일반적으로 잔금 중 80%는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 20%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잔금청산일)을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과 상관없이 분양받은 자의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784(1997.11.29)
【질의】
본인은 아래의 아파트를 ○○공사에서 분양받았음. 이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평형 : 15평형
○ 분양대금납입내역
ㆍ 계약일 : 1994. 7. 19
ㆍ 1차~4차
ㆍ 5차 : 입주시 잔금(1995. 10. 22)
ㆍ 잔금 : 은행 융자금으로 대체(1995. 12. 22)
ㆍ 입주일 : 1995. 11. 3
<갑설> 융자금 대체일인 1995. 12. 22임.
<을설> 본인이 납부한 입주시 잔금일인 1995. 10. 22임.
융자금 대체일은 등기 형편상 늦어진 날이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한 후 입주를 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므로 본인 납부잔금일인 1995. 10. 22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 재일01254-2288(1990.11.21)
금융기관이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 는 그 충당되는 날 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 재일01254-2483(1992.10.1)
【질의】
아파트분양 받은 자가 잔금 중 대부분을 은행융자로 나머지를 분양받은 자 부담으로 납부시 은행융자가 분양받은 자 부담분 납부보다 후에 나와 잔금정산시 취득시기는.
【회신】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 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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