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여부
징세46101-1149 (2000. 8.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149
- 회신일
- 2000. 8. 3.
- 소관
- 국세청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고지하는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국세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돼 있으며,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고지서가 나간 날이 기준일이 된다. 또한 고지된 상속세가 연부연납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국세 우선여부를 판단하는 당해 법정기일이 그로 인해 변경되지는 않는다.
【요지】
국세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인 것임.
【전문】
국세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지된 상속세가 연부연납 승인되었다고 해서 국세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당해 법정기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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