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여부

징세46101-1149 (2000. 8.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149
회신일
2000. 8.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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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고지하는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국세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돼 있으며,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고지서가 나간 날이 기준일이 된다. ‍​​‌​‌​​‌‌​​‌‌‍​​​​​‌‌‌‌​‌‌‌또한 고지된 상속세가 연부연납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국세 우선여부를 판단하는 당해 법정기일이 그로 인해 변경되지는 않는다.

【요지】

국세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인 것임.

【전문】

국세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지된 상속세가 연부연납 승인되었다고 해서 국세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당해 법정기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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