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2 (2006.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2
- 회신일
- 2006. 11. 22.
- 소관
- 국세청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이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1%)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제65조 제4항에 따라 미제출분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첨부서류 안 낸 영세율 환급신고를 뒤늦게 바로잡으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조의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 자체는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당사는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첨부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환급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는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였는바, 그 가산세 적용의 적정여부 및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4. 12. 22.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4-13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457, 1997.02.2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9조에 규정하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