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8 (2005.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8
- 회신일
- 2005. 10.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를 누락한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후 6월 내 수정신고하면 국세기본법 제49조의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50%)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9-0…1은 수정신고 감면 대상을 '과소신고로 부과되는 가산세'로 한정하므로, 첨부서류 미제출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과세표준의 1%)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어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6월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가산세는 면제·경감되지 않는다.
【요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시에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첨부서류를 누락하여 6월 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4.12.22. 항번 개정)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 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12.22. 개정)
○ 국세기본법9-0…1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 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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