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2 (2007.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2
회신일
2007. 11.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는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실시한 뒤 건축물을 세우는, 이른바 임야 사서 건물 짓기 사례에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용 사용기간 기산일을 토목공사 착공일로 볼지 토목공사 완료 후 건축물 건설 착공일로 볼지를 물은 것이다. 회신은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였다면 그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초 임야를 취득,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을 실시할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규정한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대한 것임

[질의사항]

- 상기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임야를 산지전용 허가에 따라 토목공사를 실시할 경우 토지에 대한 사업용 사용기간 계산시 기산일을 토목공사 착공일로 보는지, 아니면 토목공사 완료 후 건축물 건설 착공일로 보아야 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