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외국영주권자도 포함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2009.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 회신일
- 2009. 6. 17.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외국인근로자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 즉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에 취업해 소득세를 낼 때에도 같은 조 제2항의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도 중에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단일세율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영주권 취득 전일까지의 근로소득과 영주권 취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해석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2009.6.2.) 회신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2009.6.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 2009. 6. 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도중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에 의한 단일세율적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영주권 취득 전일까지 및 영주권 취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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