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으로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 (2006.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
회신일
2006.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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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동일세대원 포함)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제162조의2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부부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공동소유하던 중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적용된다. 즉 매매단위와 취득·양도 상대방의 단일성 여부에 따라 단독주택 해당 여부가 갈린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 포함)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및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 포함)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4(2006.7.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다가구주택(「건축법」 별표1 제1호 다목)을 신축하여 공동소유하던 중 당해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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