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1 (2005.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1
회신일
2005.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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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같은 법 기본통칙 6-14-2는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업 정리하고 각자 사업을 하려고 공유물지분등기된 건물을 공유물 분할해 각자 명의로 옮기면 현금 반환과 달리 과세 대상이 된다. 유사 사례로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분양하던 5인이 미분양분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지 않은 경우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과세한 예규(부가46015-4052, 1999.10.4.)가 있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자가 공유물지분등기된 건물을 공유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각 개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 46015-32, 1996. 2. 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052,1999.10.04

토지 공동소유자 5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의 일부를 분양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분별 분할등기한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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