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등의 중도인출금 및 해약환급금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재산세과-824 (2009.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24
- 회신일
- 2009. 4. 29.
- 소관
- 국세청
생명보험·손해보험을 중도인출하거나 해약하는 경우 해약환급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그 상당액을 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취인 본인이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제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불입 보험료 중 일부를 수취인이 불입한 경우 보험료 총합계액 중 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였다가 자녀로 변경한 뒤 자녀가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 발생한 보험 해지 환급금 세금 문제는, 계약 변경시점의 보험계약 가액이 아니라 인출·해약 시점의 금액에서 자녀 본인 부담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취인이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제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해당 보험상품은 사망보장과 동시에 10년이상의 중장기 목적자금 마련에 적합한 상품으로 투자기능, 입/출금기능을 결합한 종합금융상품이며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 및 적립금이 변동되므로 실질적인 보장 및 자산축적이 가능토록 개발된 상품임
- 주요특징 중 하나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했다가 자녀가 20세 - 28세 된 시점에 피보험자를 자녀로 변경할 수 있음. 이때 자녀가 보험료를 불입할 소득이 있다면 계약자 및 수익자도 변경할 수 있음(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은 자녀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상법상 허용되는 것임)
O 질의내용
- 만기 또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그 시점에서 아버지 (본인)가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을 자녀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 되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가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 중도인출하거나 중도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자녀가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 의함
[갑설]
중도인출과 해약환급금 수령시에도 만기환급금이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시와 마찬가지로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자가 불입한 보험료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을설]
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계약자, 피보험자,수익자 변경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변경시점의 보험계약을 상증법상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와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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