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재산46014-30 (2000.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30
회신일
2000.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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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그 기간은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 무신고인 경우 7년, 그 밖의 경우 5년이다. 양도소득세 시효가 언제부터 세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기산일이 양도일이 아니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임을 명확히 했다. 즉 양도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때부터 기간을 계산하므로, 세금 안 낸 지 오래된 부동산이라도 곧바로 제척기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적용된다(당시 규정 기준).

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의 시효기간 여부

나. 재판상 이전등기 할 때 어찌 어찌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는지 여부

다. 기타, 등의 법적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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