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의 소형주택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3 (2005.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3
- 회신일
- 2005. 12. 13.
- 소관
- 국세청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된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때 같은 조 제4항 다목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다가구주택 전체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공유 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요지】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형주택 판단기준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함
【전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동법 동령 제162조의 3 제4항 다목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다가구주택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공유 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관련 문서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주택수의 계산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통째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 주택수 계산
1세대3주택 판정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계산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형주택 판단시 기준시가의 계산
물리적 구획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세대별 기준시가로 소형주택 판단
장기임대주택 이외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종전주택자가 다가구주택 취득 일시적 2주택, 155①요건 충족시 1세대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