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간 수수하는 유가증권대차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7 (2006.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7
회신일
2006.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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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거래에서 대여자가 받는 수수료는 대여자가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소득에,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즉 외국법인끼리 주식 빌려준 수수료 세금 문제는 수수료를 받는 쪽이 주식대여를 사업으로 하는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갈린다.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른 대차거래로서, 대여자(甲)와 차입자(乙)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더라도 그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포섭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당시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호별 구분(제5호·제11호 차목)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과 관련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甲, 대여자)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乙, 차입자)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는 甲이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1호 차목의 규정에 따른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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