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유 중이던 1+1조합원입주권에 따라 2채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20-부동산-4503[부동산납세과-2413] (2023.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부동산-4503[부동산납세과-2413]
회신일
2023.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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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재건축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아 공유하던 甲·乙이 1+1로 분양된 신축주택 B·C를 각각 1채씩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공유물분할로 각자 1채씩 취득하더라도 두 주택의 가액이 달라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이 발생하는 부분은 유상이전(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보았다. 등기 전·후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는 면적이 아니라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면적 증감이 없더라도 가액 차이가 있으면 정산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소득세법 제88조).

요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되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본인(甲)의 부모님은 서울 서초구 소재 재건축 중인 아파트(A)를 보유하고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라 신축주택 2채 B(84㎡)와 C(59㎡)를 분양신청하였으며 신청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남

- 부모님은 관리처분된 위 A아파트를 본인(甲)에게 143분의 84를, 동생(乙)에게 143분의 59를 각각 증여할 예정

- 추후 보존등기 시 B, C주택 모두 공유등기한 후 B주택은 甲, C주택은 乙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지분정리한 결과, 당초 각 공유자들의 지분면적과 분할 후의 각 소유자들의 면적에 증감이 없는 경우 해당 지분정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유사사례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45(2021.11.23)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과 乙이 각 1/2씩 공유 중이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재건축 완공 전 甲이 乙에게 공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완공 된 이후에 甲과 乙이 각각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해당 지분정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甲이 단독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는 각각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9.2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980(2021.11.25)

2. 갑(자녀)과 을(母)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각 1/2지분) 1채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2개의 입주권(A·B입주권, 갑과 을이 각 1/2지분 소유)을 분양받은 후, 갑과 을이 매매를 통해 A·B입주권을 단독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 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09.28.

[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 ․ 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 ․ 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심사양도1999-0165 (1999.06.25)

당초 연접한 2필지의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현물출자하여 2채의 아파트를 배정받아 각각 지분에 따라 1채씩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당초 공유로 취득한 토지의 공유물분할과 같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대법원95누5653 (1995.09.05)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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