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에 착공 후 완공 전에 양도시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의 계산방법
법인46012-479 (2003.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79
- 회신일
- 2003. 8. 1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토지를 취득해 유예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후 완공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는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로 취득한 매립지를 유예기간 경과 전에 업무에 사용하려고 착공했으나 준공 전에 양도한 사안으로, 업무무관 기간의 계산방법이 문제된 것이다. 착공 시점부터 공사중단일까지는 업무용 사용에 착수한 것으로 보되, 짓다 만 건물을 파는 것처럼 양도를 목적으로 공사를 멈춘 때부터는 더 이상 업무용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판단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부동산의 범위 규정이다.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통해 취득한 매립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준공전에 양도하는 경우
-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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