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에 착공 후 완공 전에 양도시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의 계산방법

법인46012-479 (2003.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79
회신일
2003.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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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를 취득해 유예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후 완공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는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로 취득한 매립지를 유예기간 경과 전에 업무에 사용하려고 착공했으나 준공 전에 양도한 사안으로, 업무무관 기간의 계산방법이 문제된 것이다. ‍​​‌‌‌​​‌‌‌​‌​착공 시점부터 공사중단일까지는 업무용 사용에 착수한 것으로 보되, 짓다 만 건물을 파는 것처럼 양도를 목적으로 공사를 멈춘 때부터는 더 이상 업무용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판단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부동산의 범위 규정이다.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통해 취득한 매립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준공전에 양도하는 경우

-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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