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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607[법령해석과-358] (2019.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607[법령해석과-358]
회신일
2019. 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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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했다가 동일 과세기간 내에 그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은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면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나, 같은 법 기본통칙 6-0…1 제4항 단서는 잔존감면기간 중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2017년 12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종합건설업으로 개업해 감면을 적용받던 중 2019년 사업자금 대출조건 충족을 위해 서울에 지점을 냈다가 같은 과세기간 내에 폐쇄할 예정이어서, 설치와 폐쇄가 동일 과세기간에 이루어지므로 감면이 유지된다. ‍‌​​​​​‌‌‌​‌​‌다만 이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을 요건으로 하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내 수도권 내에서 지점을 설치후 폐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이 감면기간 중 수도권과 밀 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동일 과세기간에 지점을 폐쇄하 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7.12. 종합건설업 영위를 목적으 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소재지에서 개업한 후 창업중소기업 세 액감면을 적용받았 으나

- 2019년에 사업자금 대출조건 충족을 위하여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고 대출 실행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지점을 폐쇄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 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 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㉔ 법 제6조제1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 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 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 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 치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 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③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 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 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 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 세 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잔존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잔 존감면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 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따라 세액감면 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 전일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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