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607[법령해석과-358] (2019.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607[법령해석과-358]
- 회신일
- 2019. 2. 15.
- 소관
- 국세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했다가 동일 과세기간 내에 그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은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면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나, 같은 법 기본통칙 6-0…1 제4항 단서는 잔존감면기간 중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2017년 12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종합건설업으로 개업해 감면을 적용받던 중 2019년 사업자금 대출조건 충족을 위해 서울에 지점을 냈다가 같은 과세기간 내에 폐쇄할 예정이어서, 설치와 폐쇄가 동일 과세기간에 이루어지므로 감면이 유지된다. 다만 이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을 요건으로 하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내 수도권 내에서 지점을 설치후 폐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이 감면기간 중 수도권과 밀 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동일 과세기간에 지점을 폐쇄하 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7.12. 종합건설업 영위를 목적으 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소재지에서 개업한 후 창업중소기업 세 액감면을 적용받았 으나
- 2019년에 사업자금 대출조건 충족을 위하여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고 대출 실행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지점을 폐쇄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 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 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㉔ 법 제6조제1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 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 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 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 치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 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③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 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 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 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 세 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잔존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잔 존감면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 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따라 세액감면 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 전일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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