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312 (2009.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12
회신일
2009. 3.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처분일 현재 3년에 미달하면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2005년 12월 교회건물을 취득해 2006년 1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고 2008년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교회 건물 팔면 세금이 나오는지는 결국 3년 직접 사용 요건 충족 여부로 갈린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2 005.12월 교회건물을 취득함. 2006.1월 법인으로보는단체로 승인받음. 2008년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함. 법인세 과세여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