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연금(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손금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8 (2006.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8
- 회신일
- 2006. 6. 2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임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에 산입되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은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손금산입 한도 계산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회사가 낸 퇴직연금 부담금도 한도 없이 비용처리되고, 회사가 대신 부담한 자금이 아니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임원이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 가입할 경우 사업자부담금이 손금산입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등 (2006. 2. 9. 개정)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2000.12.29.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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