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건물 등 평가 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서면-2019-자본거래-4039[자본거래관리과-502] (2019.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자본거래-4039[자본거래관리과-502]
- 회신일
- 2019. 12. 1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하는데, 반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은 시행규칙 제17조의2가 정한 자산 차감·가산 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2008년 공장건물 공사대금의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건립하고 기계장치·구축물을 보조금으로 취득해 재무상태표에 자산차감항목(국고보조금)으로 표기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유보관리하던 경우로, 국고보조금 받은 자산의 주식평가에서도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정부출연금과 마찬가지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요지】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08년 공장건물공사대금의 50%를 지원받아 건립, 기계장치 및 구축물 비품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을 받아 구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은 모두 자산차감항목(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재무상태표에 표기
○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조정사항에 유보처리하여 유보관리중
2.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건물 등 평가 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반환의무 없음)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증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생략
○ 상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5 (2007.11.16)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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