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3 (2005.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3
- 회신일
- 2005. 9. 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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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관세사가 제공하는 통관대행용역의 대가(통관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는 외화 획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용역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통관대행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는 통관 절차 대행 성격의 용역으로 이러한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통관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요지】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통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