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3 (2008.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3
- 회신일
- 2008. 3. 19.
- 소관
- 국세청
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투자자 여러 명에게 같은 날 양도할 때 자기 지분만의 양도를 단독주택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판정(제167조의3 제2항 제1호)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각자의 지분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지분을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부·동일세대원 등이 공동소유한 다가구주택의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지분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다가구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지분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투자자인 수인에게 같은 날에 양도함
-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투자자인 수인에게 같은 날에 양도함
- 동일세대원이 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투자자인 수인에게 같은 날에 양도함
○ 질 의
- 위와 같은 유형으로 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투자자인 수인에게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어 당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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