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개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특례적용 범위

재산세과-358 (2010. 6.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58
회신일
2010. 6.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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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이 A·B 두 법인의 가업을 함께 승계받더라도 특례대상 금액은 법인별로 각각이 아니라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또한 증여자가 두 법인 모두의 최대주주등인 상태에서 합병한 후 대표이사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해 판단한다. 이는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주식을 18세 이상 거주자가 증여받아 승계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근거한 것으로, 당시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분에 한해 적용되었다. 아들에게 회사 주식 물려주기를 두 회사에 걸쳐 하더라도 한도가 두 배가 되지는 않는다.

요지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대상 금액은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60세 이상인 父가 10년이상 경영(대표이사)한 각 주식회사(A법인,B법인, 각 특수관계 주식지분 50% 이상, 10년이상 경영)의 주식 중 대표이사의 주식을 아들 1인에게 승계(증여)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1. A법인 및 B법인의 각 주식을 아들 1인에 증여하는 경우, 두 법인 모두 30억원 한도내에서 각각 가업승계 적용이 가능한지?

2. 두 개 법인을 합병한 후 대표이사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0. 2. 18. 개정)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010. 2. 18. 개정)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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