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4 (2006.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4
회신일
2006.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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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건축이 제한된 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사업용 기간에 산입하는 취지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기간에 모두 해당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므로, 건축 못한 땅 비사업용 여부를 따질 때 위 의제기간만큼 사업용 기간이 늘어난다.

요지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위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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