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3275 (2008.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275
- 회신일
- 2008. 10. 14.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내부구조·형태 및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당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뜻하므로,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질의인은 오피스텔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이 대표자인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그 오피스텔로 이전해도, 즉 오피스텔에 회사 주소를 옮겨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재 오피스텔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음(3년 이상 보유)
○ 질의내용
- 위 오피스텔에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였다가 오피스텔을 처분하기 전에 다시 이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4, 2008.04.22.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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