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도 이전인 토지를 2007년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4 (2008.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4
회신일
2008.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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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는 2006년 11월 21일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2007년 7월 1일 취득해 2008년 3월 1일 협의양도한 사안으로,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 시기가 사업인정고시일보다 늦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자체가 2006년 말 이전이면 협의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어 중과 대상이 아니다.

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2007.01.01.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6.11.21.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2007.07.01. 취득하였음

- 당해 토지를 2008.03.01. 협의양도 하였음

○ 질 의

위와 같은 경우로서 2008.03.01. 양도한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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