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범위

부동산납세과-111 (2013.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납세과-111
회신일
2013.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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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겸용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주택 면적 요건을 판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4항은 그 기준을 주택 연면적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다. 질의는 부천시 아파트 보유자가 2013년 10월 경북 문경시 산양면 소재 대지 660제곱미터·창고 100.73제곱미터·주택 92.79제곱미터인 건물을 취득한 사안으로, 창고 딸린 시골주택 면적을 따질 때 창고 부분은 주택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0(2006.4.28.)과 같은 취지이며, 당시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였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00. 甲, 경기도 부천시 소재 A아파트(1999년 재건축) 취득 및 거주

- 2013.10. 甲, 경북 문경시 산양면 소재 B농어촌주택(대지 660㎡, 창고 100.73㎡, 주택 92.79㎡) 취득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겸용주택인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면적기준을 적 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 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 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 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 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 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 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 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 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0, 2006.04.28.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동 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도 ○○시에 1994년 8월경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 중 2004. 4월 ○○도 ○○군에 소재한 주택(토지230㎡, 1층 창고 109㎡, 2층 주택84.58㎡)을 취득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군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의 [농어촌주택] 에 해당하여 ○○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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