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광업위한 법인의 본점 및 지점 설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법인46012-1121 (2000.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121
회신일
2000.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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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에 본점을 설립한 광업 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창업에 해당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감면기간 중 수도권 지역에 지점법인을 설치하면 그 지점 설치 이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2003. 12. 31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제조업·광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5년간 세액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었고, 시행령 별표 1의 수도권 지역에 연천군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점은 지방 지점은 서울인 구조에서는 총괄납부 장소가 본점인지 지점인지와 무관하게 지점 설치 시점 이후 감면이 배제된다. 유사사례로 법인 46012-2989(1997. 11. ‍​​‌​‌​​​‌​​​​20)도 감면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그 이후 감면 적용을 부인하였다.

【요지】

경기도 연천군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적용 법인이 수도권 지역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광물자원개발을 목적으로 ○○도 ○○군 소재에 광산개발 허가를 받아 아래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군에 본점 설립시

2. ○○군에 본점 설립하고 ○○시에 지점설립시

3. 2의 경우 본점에서 총괄납부시 4. 2의 경우 지점에서 총괄납부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03. 12. 31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5년간 세액의 50%감면

- 범위 : 제조업, 광업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 시행령 별표 1의 지역(○○군은 제외)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2989, 97. 11. 20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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