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위한 법인의 본점 및 지점 설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법인46012-1121 (2000.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121
- 회신일
- 2000. 5. 8.
- 소관
- 국세청
경기도 연천군에 본점을 설립한 광업 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창업에 해당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감면기간 중 수도권 지역에 지점법인을 설치하면 그 지점 설치 이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2003. 12. 31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제조업·광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5년간 세액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었고, 시행령 별표 1의 수도권 지역에 연천군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점은 지방 지점은 서울인 구조에서는 총괄납부 장소가 본점인지 지점인지와 무관하게 지점 설치 시점 이후 감면이 배제된다. 유사사례로 법인 46012-2989(1997. 11. 20)도 감면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그 이후 감면 적용을 부인하였다.
【요지】
경기도 연천군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적용 법인이 수도권 지역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광물자원개발을 목적으로 ○○도 ○○군 소재에 광산개발 허가를 받아 아래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군에 본점 설립시
2. ○○군에 본점 설립하고 ○○시에 지점설립시
3. 2의 경우 본점에서 총괄납부시 4. 2의 경우 지점에서 총괄납부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03. 12. 31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5년간 세액의 50%감면
- 범위 : 제조업, 광업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 시행령 별표 1의 지역(○○군은 제외)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2989, 97. 11. 20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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