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과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2 (2006.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2
회신일
2006. 7.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께 수용되고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토지는 2006년 5월에 계약·보상금 지급·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지고 건물은 6월말~7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토지 건물 보상 시기가 다를 때에도 이를 각각 분리해 양도시기를 산정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하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회신이 인용한 서면4팀-2103(2006.7.6.)은 양도일이 2006.1.1. ‍‌‌‌‌​​​‌‌‌​‌​이후이면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요지】

건물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써,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뉴타운 재개발지역은 주민들의 수용반대가 심한 곳으로 ○○공사에서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함에 있어 토지는 2006.5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의 등기를 하였으며 건물 등은 6월말 ~ 7월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위의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4.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2103,2006.07.06.

【질의】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2주택 중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와 주택부분의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양도가액 산정을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달리 적용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