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2 (2006.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2
- 회신일
- 2006. 7. 24.
- 소관
- 국세청
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께 수용되고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토지는 2006년 5월에 계약·보상금 지급·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지고 건물은 6월말~7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토지 건물 보상 시기가 다를 때에도 이를 각각 분리해 양도시기를 산정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하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회신이 인용한 서면4팀-2103(2006.7.6.)은 양도일이 2006.1.1. 이후이면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요지】
건물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써,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뉴타운 재개발지역은 주민들의 수용반대가 심한 곳으로 ○○공사에서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함에 있어 토지는 2006.5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의 등기를 하였으며 건물 등은 6월말 ~ 7월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위의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4.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2103,2006.07.06.
【질의】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2주택 중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와 주택부분의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양도가액 산정을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달리 적용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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