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비상장주식 평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08 (2007.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08
회신일
2007.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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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비정상 증가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판단한다. 제조업만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분양하여(2002~2004년) 얻은 건설업 손익으로 순손익액이 크게 증가한 사안으로, 일회성 이익으로 주식가치가 부풀려진 경우 과거 3년 순손익액 대신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평가한 장래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당시 시행규칙 제17조의3은 유형자산처분손익·특별손익이 전체 손익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을 추정이익 적용 예외사유로 열거하고 있어 그 해당 여부를 상증세법령에 따라 판정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가능 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2000년 수도권 소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존 공장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ㆍ분양함.

- 설립이래 2002년부터 2004년을 제외하고 제조업 이외의 다른 업종을 영위한 적은 없음.

□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해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o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 대신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평가한 장래 추정이익』에 의해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

* 시행규칙 제17조의 3 :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처분손익ㆍ특별손익이 전체 손익의 50% 초과시, 주요업종변경, 특별손익이 경상손익의 50% 초과시 등을 열거

□ 제조업만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ㆍ분양하여 얻은 손익(건설업)으로 인하여 순손익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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