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과-226 (2009.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26
회신일
2009.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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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자경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판단하며, 당해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에 소재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농사 짓던 땅 양도세를 따질 때 재촌·자경 요건과 지역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사업용토지로 인정된다.

요지

농지는 원칙적으로 재촌자경 요건 및 지역기준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전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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