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소유자의 1주택이 재개발되어 완성된 아파트의 선양도시 과세여부

재산46014-208 (2001.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08
회신일
2001.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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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면 하나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 여전히 2주택 상태가 유지되므로, 그중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팔더라도 남은 주택이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개발 아파트 먼저 팔면 세금'이 부과되어, 완성된 재개발아파트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된 경우로서 당해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된 경우로서

당해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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