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소유자의 1주택이 재개발되어 완성된 아파트의 선양도시 과세여부
재산46014-208 (2001.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08
- 회신일
- 2001. 2. 28.
- 소관
- 국세청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면 하나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 여전히 2주택 상태가 유지되므로, 그중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팔더라도 남은 주택이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개발 아파트 먼저 팔면 세금'이 부과되어, 완성된 재개발아파트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된 경우로서 당해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된 경우로서
당해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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