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배우자가 대리경작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3 (2006.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3
회신일
2006.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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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상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다년성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유자 본인의 경작을 전제로 하므로, 동일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남편)가 부인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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