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482 (2002.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482
회신일
2002. 4.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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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에서 쓰던 기계 중 일부를 신규 개시한 사업장에 설치해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기존사업장 제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다. 질의인은 1988년부터 주물 제조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01년 1월 2일 별도 장소에 금형 제조 사업장을 새로 개설하면서 종전사업장의 중고기계 1억원어치를 세금계산서를 받아 구입하고 나머지 2억원어치는 외부에서 신규 취득하였는데, 이처럼 공장 하나 더 차리면 창업 감면이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기존사업의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개시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생산제품이 기존사업장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인지가 창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기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중 일부를 신규로 개시한 사업장에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제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시 ○○구 ○○동에서 개인사업장(업종 :제조, 주물)을 88년 개업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01.1.2일 ○○시 ○○구 ○○동에 새로이 개인사업장(제조, 금형)을 창업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장의 기계는 종전사업장에서 쓰던 중고(1억)을 세금계산서를 받고 일부 구입하였고 일부는 외부에서 새것(2억)으로 구입하였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해당하는지 여부 그 이유?

2) 소득세 감면시 구비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사례

- 법인46012-4200, 99. 12. 6.

- 소득46011-1470. 99. 4. 20.

- 소득46011-1350. 95. 5. 17.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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