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건설 중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433 (2009.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33
- 회신일
- 2009. 2. 6.
- 소관
- 국세청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한해,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의제하는 규정이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천재지변·민원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은 진행 기간에 포함한다. 따라서 이미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짓는 중 땅을 파는 경우는 이 의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요지】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적용안됨
【전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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