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

재산세과-800 (2009.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00
회신일
2009. 1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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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할 때 고급(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단독주택 기준과 공동주택 기준 중 무엇으로 판정할지가 쟁점이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고급주택 여부도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면적·가액 기준을 적용해 판단한다.

요지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3.13 다가구주택을 1,170백만원에 취득

- 2009.10월 위 다가구주택을 1,670백 만원에 양도

-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경우로 주택의 면적도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

○ 질의내용

-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하는 경우 고가(고급)주택 해당여부 판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정 2001.8.14>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 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신설 1995.12.30, 1998.4.1, 2007.2.28, 2008.2.2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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