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적용 특례
재산46014-1312 (2000.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312
- 회신일
- 2000. 11. 2.
- 소관
- 국세청
1999.1.1~12.31 사이 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된다. 다만 해당 주택이 특례 대상인지,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에서 1999년에 취득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인지 여부 및 다가구 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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