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7 (2007.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7
회신일
2007. 1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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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예금 5억원과 부동산 20억원인 상태에서 예금 5억원을 공익법인에 기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그 예금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법 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기부한 예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예금5억, 부동산 20억원이며, 이중 예금 5억원을 공익법인에 기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의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규정을 적용받고자 함.

O 질의내용

금융재산(예금5억원)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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