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7 (2007.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7
회신일
2007. 1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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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예금 5억원과 부동산 20억원인 상태에서 예금 5억원을 공익법인에 기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그 예금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법 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기부한 예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예금5억, 부동산 20억원이며, 이중 예금 5억원을 공익법인에 기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의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규정을 적용받고자 함.

O 질의내용

금융재산(예금5억원)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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