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3[법령해석과-4089] (2020.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3[법령해석과-4089]
회신일
2020.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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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은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와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매수인 요청으로 잔금 전에 건물 철거를 하기로 특약해 양도일 현재 나대지가 된 사안에서는 계약일 기준으로 요건을 본다. 신청인은 2003년 9월 서울 소재 쟁점주택을 모와 1/2씩 상속받아 공동소유하였고,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2020년 12월 4일 70억원에 양도할 예정이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같은 기준으로 당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1세대1주택 공제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03.9월 서울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신청인과 신청인의 모가 1/2씩 상속

- 신청인 상속개시 후 2년2개월 거주(양도일 현재 신청인의 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음 )

- 신청인의 모 상속개시 후 계속 거주 중임

- 신청인 세대와 신청인의 모 세대는 쟁점주택 지분 외에 다른 주택 이나 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20.12.4. 주택 양도하여 잔금지급 받을 예정(매매금액 70억원)

- 매매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을 받은 후 주택을 멸실하는 것’으로 정함

2. 질의내용

○ 1세대1주택자가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잔금청산일 전에 건물을 멸실하 는 조건으로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및 소득령§95②의 표2에 의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호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 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3항 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 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 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 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 득한 날부 터 기산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 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 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부칙 <제29242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 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 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 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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